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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파3 2025. 1. 2. 22: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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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급자격요건을 갖춰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부터는 변경된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정부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지급하는 연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지급액과 기준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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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1960년생)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이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친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정기준액 (변경사항)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산정기준액 (24년 기준) 2,130,000원 3,408,000원
    산정기준액 (25년 기준) 2,280,000원 3,648,000원
    전년대비 각각 15만원, 24만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아래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나이

     

    <연도별 기초연금 수령나이>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신청나이 1958년생 1959년생 1960년생

     

    기초연금액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예상금액>

     

    구분 2024년 2025년
    단독가구 334,810원 343,180원
    부부가구 535,680원 549,07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100% 수령대상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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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여졌으니 가까운 곳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월생이면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3월부터 지급하여 드립니다.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추가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청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수급희망자 본인계좌)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수급희망 이력관리서는 기초연금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절차

     

    1.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2.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로 서류가 전송됩니다.

    3.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여 서류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을 통해 연락하여 줍니다 

    4.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줍니다. (30~60일 소요되며, 생일에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5. 방문신청은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할 경우 수급희망자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6. 온라인 신청은 수급희망자 또는 배우자, 자녀(주민등록주소가 같은 경우)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지급계좌는 수급희망자 본인 계좌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 지급일: 매월 25일에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

     

    ✅ 부부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마무리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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