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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특례 제도는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 절차, 지원 대상자 및 혜택, 재신청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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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특례 대상자 및 혜택 (등록신청절차)

     

    산정특례 등록 신청 절차

     

     

    산정특례등록절차는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산정특례 등록절차

     

     

    1. 진료 및 검사

     

    진료: 환자는 먼저 요양기관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검사 및 확진: 담당 의사는 희귀 질환 산정특례 등록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진단을 확정합니다.

     

    2. 등록신청서 작성

     

    신청서 발급: 진단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의료급여(암/희귀, 중증난치/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3. 등록신청 

     

    신청방법: 환자는 서명한 등록신청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 요양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DI 시스템이나 웹 포털을 통해 등록신청을 진행합니다. 

     

    4. 등록 결과 통보

     

    결과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서 및 EDI 내역을 확인한 후,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SMS, 이메일, 또는 알림톡을 통해 통보합니다. 

     

    5. 적용 기간

     

    등록 후 5년: 산정특례 등록이 완료되면, 환자는 해당 질환 및 합병증 치료를 위해 5년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확진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3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및 혜택 (등록신청절차)산정특례 대상자 및 혜택 (등록신청절차)산정특례 대상자 및 혜택 (등록신청절차)
    산정특례 대상자 및 혜택 (등록신청절차)

     

    산정특례 등록 시 필요한 서류

     

     

    1.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환자의 기본정보와 진단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의사 진단서: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3. 검사 결과지: 의사가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한 검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4. 추가 서류(필요시): 특정 질환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병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특정 질환으로 판정받은 환자입니다. 

    지원 대상 질환에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본인부담면제 결핵, 잠복결핵감염자가 포함됩니다.

     

    중증질환자

     

    대상 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본인 부담금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병원비의 5%
    적용 기간 암환자는 5년, 뇌혈관질환자 및 심장질환자는 최대 30일

     

    희귀질환자

     

    대상 질환 희귀 질환, 극희귀 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본인 부담금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병원비의 10%
    적용 기간 5년 (상세불명 희귀 질환자는 1년)

     

    중증난치질환자

     

    본인 부담금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병원비의 10%
    적용 기간 5년

     

    중증치매

     

    특정기호(v800) 적용 기간 5년
    특정기호(v810) 1년마다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
    본인 부담금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병원비의 10%

     

    본인부담면제 결핵

     

    대상 결핵 치료중인 환자
    본인 부담금 결핵 치료를 진료받은 당일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 없음
    적용 기간 치료 결과 보고에서 "완치" 또는 "완료"로 표시된 경우까지 적용

     

    잠복결핵감염자

     

    대상 잠복결핵감염자로 등록된 환자
    본인 부담금 잠복결핵 치료를 진료받은 당일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 없음
    적용 기간 1년 (등록 기간 종료 후 의학적 판단에 따라 6개월 연장 가능)

     

    산정특례 제도 혜택

     

    1. 진료혜택

     

    산정특례 제도는 환자들이 질병과 관련된 외래 및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예: CT, MRI, PET 검사)와 약국에서의 조제비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필요한 진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금 경감

     

    환자들은 산정특례를 통해 본인 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암 및 중증 화상의 경우, 요양급여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1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감된 비용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3. 신청절차 및 기간

     

    산정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병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된 경우, 확진일부터 최대 5년간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검사항목은 이 혜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

     

    ✅산정특례 재신청은 만료된 등록을 갱신하거나 질환 변경 시 필수적인 절차이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을 통해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신청 방법은 최초 신청과 동일합니다. 단, 중증화상 환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요양기관 대행 신청은 불가합니다.

     

    1. 재신청 가능 여부

     

    • 산정특례 등록이 만료되었거나, 질환이 변경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간은 1년이며 만료 전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필요한 서류 준비

     

    • 신청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진단서: 현재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검사결과: 진단을 위한 검사 결과도 함께 제출합니다. 

    3. 요양기관 방문

     

    •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재신청을 진행합니다. 요양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 심사 과정: 제출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정보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 결과확인: 심사가 완료되면, 재신청 결과가 통보됩니다. 

     

    마무리

     

    산정특례 제도는 환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은 이 제도를 통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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